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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만큼 낸다”...상속세 개정 ‘배우자 10억, 자녀 5억 공제’
“받은만큼 낸다”...상속세 개정 ‘배우자 10억, 자녀 5억 공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5.03.1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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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75년만에 변경...세 부담 크게 줄 것
올해 국회 통과시 2028부터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받은만큼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정 방안을 내놓았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했다. 앞으로는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이 ‘N분의1’로 낮아져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법이 75년 만에 새로운 방식으로 전면 바뀌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 만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진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현재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 신고는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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