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4차례 회의로 국가혈액원 설립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둘러 TF팀을 해산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친 후 07.4.4. 혈액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전문성도 부족한 복지부와 마지못해 참여한 적십자 간의 협의만으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려는 법 개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건강권을 위협하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형상이 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시민사회와 헌혈자, 환자(수혈자) 등 혈액사업의 중심이 돼야 할 모든 구성원과 단체는 제외한 채 서둘러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가 혈액사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혈액사업은 또 달리 표현한다면 헌혈운동이라고 한다.
그만큼 많은 특성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건강권에 기초가 되는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을 제외시키고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속전속결로 법안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동의 하겠는가. 국가 주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복지부는 당사자 간 합의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어야 한다.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국가기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밀어붙이기식 행정처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2004년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혈액 안정성 강화, 전문가 영입, 안전 관리부서 확대 등 적십자사 혈액 사업 조직 혁신을 추진하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러나 혈액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과 관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지 않는가. 배경도 석연치 않다.
“혈액사업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한다”고 한다.
법 개정 이유 등 모든 것을 함축해 놓은 말인 것 같다.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적십자사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사업본부장등 많은 의사를 충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국민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빚어진 결과인가. 무엇을 위해 혈액사업주체를 바꾸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졸속 추진되고 있는 법률 개정보다는 정부종합대책 완료시기인 2년 후(2009년)에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아 사회적 합의로 혈액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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