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10배 과징금 부과...업체 명단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인수위보고에서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의 해당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 등 불량식품 근절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불량식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식품이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이며,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위 법조항과 견주어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