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18세 미만자 모두 받아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18세 미만자 모두 받아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소득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2023년 소득발생분이 새로운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중중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없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년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올해 출생한 자녀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지급된다.
이혼한 가정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특정인이 받기로 합의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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