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50억 이상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
[이코노미21 이상훈]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법밖에 있었던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7월 제정돼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됐다. 그간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는 달리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시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가상자산법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재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자상자산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화 및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투자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에 대해 이자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거래소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으로 간주돼 보호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부리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은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통화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선 시가의 5% 이상의 금액만큼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해 보상하도록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감시도 강화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선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는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50억원 이상)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자의 가상자산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가능해진다. 만약 사업자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법규도 마련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