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 규모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350억원 부당대출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은 인지하고도 당국이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이다. 은행법, 관련 시행령,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고 미보고와 관련 임 현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