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된 요율 내년 3월21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
[이코노미21 이상훈]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0.06%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 986억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민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이차보전 사업 근거 마련이다.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된다. 상향된 요율은 내년 3월 21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위는 이번 요율 인상으로 연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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