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주회사들은 비상장 자회사의 영업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사외이사의 소위원회 참석률, 안건에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이 담긴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를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에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공정가치)비중을 공시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스톡옵션 공정가치 및 피부여자의 현 직위(대표이사, 사외이사 여부 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상장된 지주회사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요약 재무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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