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환급 등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35% 할인 효과
[이코노미21 임호균] 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으로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 15% 할인 등 '빅4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 구매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 200만원이다.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기존 50만원, 5%로 유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환급은 총 4회로 나눠서 실시되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상품권 각각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급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한다.
환급 기간은 △1회차 1월 10~17일 △2회차 1월 18~24일 △3회차 1월 25~31일 △4회차 2월 1~10일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진행하는 특별 할인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구매하면 상품 금액 5%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할인, 환급행사, 온라인 전통시장관 할인쿠폰을 모두 적용 받으면 최대 3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디지털 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이벤트도 있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형과 모바일형 사용자 각 2025명에게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공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백년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설 명절 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10일 오전 11시 현재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접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