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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손보험 보상한도 일방적 축소는 무효
소비자원, 실손보험 보상한도 일방적 축소는 무효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1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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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때 한도축소 설명안했다면 원상회복해야

손해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소비자들이 여섯 곳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2009년 8∼9월 보상한도 1억원인 실손 의료비 보상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 기간 전인 2012년 6∼8월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때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때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체결때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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