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쉬워져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쉬워져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돼 전용면적 120㎡를 초과해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쉬워진다. 생숙 소유자들이 자발적 선택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 시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 치수 기군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중심선 치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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