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 시정 요청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문제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 가능’ 불공정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문제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 가능’ 불공정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카드사 사정에 따라 할인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카드사의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5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지적됐다. 특히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됐다.
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부가서비스(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등)의 변경 불가 기간을 마음대로 줄인 경우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런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 약관엔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 가능’이라고 돼 있어 의무 제공 기간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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