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악화 우려되면 '관리대상 계열'선정, 기업측 "감시받는 것 같아"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기업사전부실 방지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 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주채무계열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한편 재무상태 악화 우려가 있는 기업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해 따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이면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던 기준을 0.075%로 낮춤으로써 대상을 크게 늘린다. 이를 올해 평가에 적용할 경우 주채무계열 기업은 기존 30개에서 45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한국타이어, 유진, 하이트진로, 한솔, 에스피피조선, 현대, 한국지엠, 애경 등이 대부분 다시 주채무계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채무계열 대기업을 평가하는 재무구조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않아 부실로 인해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 등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행 5단계로 나뉜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를 8단계로 세분화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할 때는 최근 사업연도 실적을 크게 반영해 계산한다.
지배구조위험이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와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7개 비재무평가항목도 계량화해 재무평가항목에 합산한다.
주채무계열기업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기업은 '관리대상 계열(가칭)'이라는 중간 단계를 신설해 따로 관리한다.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에서 기준점수 +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 선정대상이며,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또 채권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체결해 공동 대응한다. 두산, 한진, 효성, 동국제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매년 8~9월 수시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할 경우 즉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관리한다. 당장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지 않더라도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선정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개선안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채권은행을 통해 사실상 경영 전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라는 시어머니가 회초리까지 들고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