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연체채무를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신청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카드사가 가족회원에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이 표준약관에 없어 연체가 발생한 경우 가족회원에세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추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연체채무에 대해선 당사자에게만 추심이 가능하게 된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원 가입을 할 때 별도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카드 신규 발급 때 현금서비스 한도가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설정돼 도난이나 분실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카드 발급 후에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신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가족카드 상품설명서에서 연회비, 발급 가능 매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명시하고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카드사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기록이 사라지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기록이 남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회원들에 대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