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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보유 현금 55조…벤처투자로 흘러갈까
지주사 보유 현금 55조…벤처투자로 흘러갈까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6.1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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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대기업 지주사 41조4000억원 보유
내년부터 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140개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총 5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전체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소속 지주사는 41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현금이 벤처업계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10일 공개한 ‘2021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0개 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5조3490억원으로 1사 평균 3953억원이었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는 총 41조4000억원으로 1사 평균 1조725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64개로 이 가운데 중간지주회사 13곳, 금융지주회사 10곳, 3월 결산법인(퍼포먼스옵틱스) 1곳을 제외한 분석 결과다.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금성자산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현금, 수표, 당좌예금 등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 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 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이라고 말하는 24개 일반지주전환집단이 보유한 현금이 41조4000억원으로 약 74.8%를 차지했다. 이 중 1조원 이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총 8개다.

공정위가 이번에 지주회사 보유 현금을 공개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CVC 제도 때문으로 이해된다. CVC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통과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인해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재계에서 CVC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한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 과장은 “CVC제도 등에 관해 문의는 많지만 아직 뚜렷하게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전인 연말쯤에나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지난해 지주회사는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됐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76개로 지난해 82개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3개에서 46개로 증가했다.

지주회사 소속회사수는 총 2020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자회사 5.4개, 손자 5.9개, 증손 0.8개)과 비교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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