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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풀기는 끝났다”...‘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돈풀기는 끝났다”...‘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0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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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매년 GDP의 –3% 수준 관리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 2027년까지 50% 중반
국가채무비율 60%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한도 축소
올해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52.0% 전망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정책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GDP 대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5년 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 중심의 경제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된 안과 비교해 단순하고 엄격한 특징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에 발표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누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로 나눈 각각의 수치를 곱한 숫자가 1.0 이하가 되게 하는 복잡한 산식이 제시됐다. 이번에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조건만 뒀다.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 40~55조(올해 기준) 가량 적자폭이 큰 것을 감안하면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진 셈이다.

정부는 “만약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준칙을 어겼을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적용 방식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유예 기간 없이 2024년 예산 편성부터 즉각 적용키로 했다. 또 법 개정 이전 시점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새로운 재정준칙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는 흑자 상태이지만 미래에 반드시 지출해야 할 국민연금 등 4대 기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지난 5월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총수입(609조1000억원)에서 총지출(679조5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70조4000억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기금 흑자분(40조4000억원)을 추가로 제외한 수치다.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1%였는데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3%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총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제시한 건 국가채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400조원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부채(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52.0%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252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총지출의 절반에 달하는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지출도 줄일 부분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억제하고 공공기관·국유재산 자산 매각과 민간투자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병사월급 인상 등 209조원에 달하는 국정과제는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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