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 고시
‘산업입지법’ 등 인허가 사항을 45~90일 내 처리
신속한 추진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 일부 지원
[이코노미21 김창섭] 내일(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법에 따라 9~10월 사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 정부는 ‘산업입지법’, ‘상업집적법’의 인허가 사항을 45~90일 내 처리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한다.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다만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여부는 각 특화단지마다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편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