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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패소...법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CJ대한통운 패소...법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1.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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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노동계,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 촉구

[이코노미21 김창섭]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12일 패소했다.

법원은 택배회사가 간접 고용한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중노위는 원청 택배사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5년 전부터 CJ대한통운에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하청인 대리점에 소속된 특수고용직이고 택배기사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교섭의 대상이 형식적인 계약관계인 대리점, 하청회사가 아닌 원청임을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등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확인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에 대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해 왔다. 주요 개정 요구 사항은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서 보장 범위를 넓히고(2조1호)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책임 범위를 넓히고(2조2호)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근거를 넓히는(2조3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3조는 개정 요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코노미21]

사진=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사진=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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