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5 16:50 (월)
서울시,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합동점검
서울시,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합동점검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1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3개소...자진폐업·등록취소 처분 예정
6개월 이상 영업실적 없으면 등록취소

[이코노미21 김창섭] 서울시가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업체는 자진페업 유도, 등록취소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연락두절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를 포함한 273개소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6월30일, 12월31일 기준)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서울시는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의 실적이 담긴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합동점검이 시작되자 점검업체 중 약 10%가 자진 폐업신고 했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도 점검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상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등의 문구 사용 등이다. 또 지난해 11월~12월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에서 적발된 자치구 등록업체(6개소)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