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가 금지된다. 쿠팡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사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간섭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13.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도 정비했다. 협의회 설립 이래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 모두 교수·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원 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