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5 16:50 (월)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매달 공시…금리경쟁 유도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매달 공시…금리경쟁 유도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9.12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 신설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카드사별 금리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결제성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 등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으로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이 신설된다.

요약화면의 상품명을 클릭하면 신용점수별 금리 조회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현재 무작위로 나열돼 있는 신용카드 공시시스템의 세부 메뉴들은 보기 쉽게 재배치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메뉴명은 ‘표준등급 기준’→‘금리 상세보기’로 변경)된다. 이는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

‘금리 상세보기’ 공시(구 ‘표준등급 기준’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에 공시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가 추가로 공시된다.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가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또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가 공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