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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 특약과 ‘사용’ 특약은 뭐가 다른가요?
간병인 ‘지원’ 특약과 ‘사용’ 특약은 뭐가 다른가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0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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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수술보험금 절단, 절제 등만 보상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주요 민원사례 등을 다룬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간병인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과 ‘사용 일당 특약’이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되 부득이하게 지원이 불가할 경우 간병인 지원 비용을 하루 13~17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그 외에는 하루 1만~3만원 수준의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사용비용을 보험금으로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 보험금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약관상 보상 대상인 수술은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침습 정도가 가벼운 절개 등 의료행위는 보상이 어렵다.

입원일당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상해 치료만을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

치아보험의 경우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비 보험금를 받으려면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코노미21]

출처=메리츠화재
출처=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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