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방계약법 관련 특례 6월30일까지 연장
지방계약법 관련 특례 6월30일까지 연장
[이코노미21]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찰보증금 2.5% 적용(기존 5%), 계약보증금 5% 적용(기존 10%), 대가 지급시기 3일 이내 적용(기존 5일 이내) 등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외에 계약이행에 따른 기성대 지급기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해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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