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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누락·과다 공제 있으면 5월 중 정정신고 해야
연말정산 때 누락·과다 공제 있으면 5월 중 정정신고 해야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5.0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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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통해 정정 가능
증빙 누락시 관련 증빙 갖춰 신고해야
인적공제 중복적용, 가산세 없이 소득세만 추가 납부

[이코노미21 박원일] 신고누락으로 혜택을 챙기지 못했거나, 과다적용으로 세금을 덜 낸 공제·감면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7일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시 누락했거나 과다적용한 공제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할 수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특정년도에 종합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제도인데,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대상자가 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1)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2)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제누락 사례. 출처=국세청
)공제누락 사례. 출처=국세청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해 세금을 적계 낸 경우 5월 중 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2)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 3)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4)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등이다.

(참조)과다공제 사례. 출처=국세청
(참조)과다공제 사례. 출처=국세청

한편, 홈택스를 통해 공제·감면을 정정할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 ‘근로자신고안내 영상’ 또는 국세청사이트의 ‘신고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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