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위반, 허위표시 등
중국발 물품 98.9% 차지
[이코노미21 박원일] 통관 예정이던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다수의 제품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국내 반입이 막혔다. 중국발 물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주간(4.8~4.26)의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 사례는 먼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국가통합(KC)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점 △국가통합(KC)인증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대한 인증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약 3만4천점 △국가통합(KC)인증 대상임에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KC인증미필) 약 4천8백점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 약 9천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으로, 위반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