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비자, 법인설립, 채용, 투자유치 등도 지원
비자, 법인설립, 채용, 투자유치 등도 지원
[이코노미21 임호균]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면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을 선정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6000만원(평균 4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비자, 법인설립, 채용, 투자유치 등도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축소해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또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검토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을 진행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비자취득·법인설립, 네트워킹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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