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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학원·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학원·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9.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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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맹점 등록 가능
9월 한달동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이코노미21 임호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가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추석 전인 오는 10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은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업종 28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소상공인(방앗간, 한보 등 의복제조, 인쇄소 등)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추석을 맞아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월 할인구매한도는 200만원이며 전체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이코노미21]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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