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노사 자율에 기반한 계속고용 시스템 갖춰야
노동계, 일률적인 정년 연장...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이코노미21 임호균]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에서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 모델을 만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노사 자율에 기반한 계속고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고용정책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일본은 기업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노사 합의로 고령자 임금 감소 문제를 해소했다”며 “계속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전 임금의) 평균 68.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을 통칭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계속고용 관련 주요 쟁점은 고용 방식과 임금 수준이다. 우선 고용 방식과 관련해 노동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재 임금 수준 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경영계가 주장하는 재고용은 임금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 수준으로 연계돼 있는 이슈인 셈이다.
일본은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 노사가 해법을 찾았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 임금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70% 선으로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이 큰 갈등없이 고령자 임금을 낮춰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시스템이 성공했다는 의미다. 동시에 고령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었다.
일본은 1998년 정년을 의무화한 뒤 65세, 70세 등 단계적으로 고령자 고용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의 약 70%가 퇴직 후 재고용을 활용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일하고 있던 기업의) 자회에서도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면서 “정책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고령자와 현역(정년 전 근로자)을 균등하게 처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본 계속고용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고령자 고용계속 급부금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년 이후 임금이 정년 이전보다 75% 이하로 낮아질 경우 정부가 25%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임금 감소 충격이 낮아지자 일본은 보전지율을 올해 15%로 내년부터는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임금 보전 재정 지원은 우리 정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