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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고밀 복합도시’로 개발...용적률 150% 특례
철도부지, ‘고밀 복합도시’로 개발...용적률 150% 특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5.01.3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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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
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는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철도부지를 개발할 경우 용적률이 기존보다 150%까지 완화하는 등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특례를 주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도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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