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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만에 주식 공매도 전면 재개...대차·대주 상환 기간 통일
1년5개월만에 주식 공매도 전면 재개...대차·대주 상환 기간 통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5.03.3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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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재개도 단기적인 시장 불안 불가피

[이코노미21 이상훈] 지난 1년 5개월 동안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됐다. 특히 오늘부터는 약 5년 만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6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권가에선 공매도 재개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차례의 공매도 재개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재유입되며 지수 안정에 기여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직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로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두달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개인은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됐으나 기관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기관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용거래 담보 유지 비율도 개인과 기관 모두 105%로 조정됐다.

불공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까지 벌금이 늘었고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절차도 강화됐다. 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자동 차단한다. 이후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모든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금감원의 추가 점검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시장 불만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21]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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