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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5.03.2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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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9%→13%·소득대체율 40%→43% 합의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는 개혁 방안
군복무 크레디트 12개월로...출산 크레디트 첫 자녀부터

[이코노미21 임호균] 여야가 18년 만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개혁의 나머지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이번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국회의장실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적용에서 첫째 자녀도 적용된다.

이밖에 구조개혁은 앞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8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2007년에 개정됐고 이번이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이처럼 긴장과 갈등이 높은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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