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는 신용을 창출하기는커녕 신용불량자만 양산했다.
이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이다.
일부 카드회사는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얘기다.
몇몇 카드회사는 고객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해지하려고 하면 여러 조건을 단다.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말이 권유지 거의 막무가내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에 돌아오는 결제일의 결제대금을 미리 다 갚으라는 요구다.
냉랭한 어조로 협박성 멘트를 던지기 일쑤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사용한 대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를 부담하면 예정대로 10개월에 걸쳐 결제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결제할 금액을 모두 완납하면서 해지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약자의 입장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은 고객이 결제대금을 완납하고 해지하도록 ‘유도’하라는 내부 운영방침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런 운영방침을 창구에 ‘의무’로 강요하고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이 약관을 들먹이며 항의하면 애원조로 돌변한다.
“연회비가 없는 카드로 바꿔드릴테니 해지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만 계세요”라는 식이다.
모 은행 지점의 수법은 단수가 더 높다.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전액을 결제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지방은행과 통합하면서 전산시스템이 공유되지 않아 미결제대금이 있으면 탈퇴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본점은 “이미 올해 초 전산상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변했다.
개인적으로 신용카드가 필요없거나 사용할 형편이 안 된다면 없애야 한다.
카드회사는 고객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결제하기 어렵다는 고객을 끌고가는 것은 카드회사로서도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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