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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HR)]HR분야 아웃소싱이 늘어난다
[인적자원(HR)]HR분야 아웃소싱이 늘어난다
  • 김원기 기자
  • 승인 2007.08.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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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 확대 적용 국내 기업의 임금관리를 비롯한 인적자원(HR)분야의 ‘아웃소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HR아웃소싱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수요 발생이 기대되는 데다 주 40시간제와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신규 수요창출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제가 적용되어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인사노무관리 전문법인의 컨설팅 수요가 늘고 있다.
HR 분야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자원이나 관리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업체, 임금관리 아웃소싱 증가 요즘 HR시장에서 임금관리나 4대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과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컨설팅 수요는 주로 중소형 서비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신촌에 있는 인사컨설팅업체인 열린인사노무법인(대표 김완식)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지난 7월부터 적용되는 50~100인 미만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이 HR업체들은 주40시간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중대형 음식업소나 서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예 임금관리 업무를 통째로 대행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대형 음식업소를 비롯한 중소형 업소나 기업은 일반 대기업과 달리 임금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없어 근로시간제도 변경에 적법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데다 아웃소싱하는 것이 차라리 관리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100인미만 중소사업장의 임금관리 아웃소싱 및 컨설팅 수요증가 추세에 비춰 내년 7월부터 20~50인 미만으로 주40시간제 적용이 확대되면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컨설팅 및 아웃소싱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정규직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이 사업장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도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관련한 컨설팅 수요 및 임금관리 아웃소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임금관리 필요성이 커져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금지 규정은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100~299인 사업장, 2009년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HR 전 부문 시장규모 확대 예상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의 기고문을 통해 “기업들은 과거에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대부분 경영활동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최근에는 핵심역량을 제외한 대부분 활동을 점차 아웃소싱하는 추세”라며 “인사분야도 예외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기고문이 인용한 아웃소싱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미국기업의 90%, 일본기업의 77%가 아웃소싱을 경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 기업의 분야별 아웃소싱 활용정도에 대해 미국아웃소싱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영관리서비스 분야 89%, IT분야 52%, 인력분야 46% 그리고 생산분야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기업의 아웃소싱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양교수는 진단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의 조사(2002년)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380개사 중 57.3%가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어 그 활용도에서 미국 등에 뒤지고 있다.
아웃소싱 활용도를 분야별로 보면 제품생산이 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시설관리, 재무 및 경리, 물류와 유통의 순이며, 인사·노무·교육은 전체 아웃소싱의 1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아직 국내기업의 아웃소싱 도입 정도가 낮은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황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국내 기업의 HR아웃소싱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64개 국내 상장기업의 HR아웃소싱 도입패턴을 조사한 연구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HR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훈련 분야 61.7%, 그 다음으로는 모집 및 선발분야 28%, 인사정보시스템 27%, 복리후생관리 18%, 급여관리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의 HR아웃소싱 업무도 인사제도 설계 및 도입에서 점차 제도운영 자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황교수는 덧붙였다.
HR아웃소싱 최대 장점은 비용절감 HR아웃소싱은 기업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인사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외부 인사서비스 공급업체는 여러 기업의 인사서비스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서비스제공 단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황교수는 이어 기업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인사서비스를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인사컨설팅과 같은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황교수는 또 HR아웃소싱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혹은 노사협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김원기 기자 hikwk@economy21.co.kr
구건서 B&K노무법인 대표전면개정된 ‘근로기준법’ 서적 출간 ⓒECONOMY21 사진
국내 인적자원관리(HRM)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전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구건서 B&K노무법인 대표가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이란 기본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 대표는 서문에서 “근기법은 물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특별법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며 “기업 경영자와 관리자, 근로자, 수험생 등 모든 분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법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령화에 대응해 기업의 HR현장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근기법상의 문제점을 종합 정리하는 등 현장의 중요 내용을 일반 법서의 통념적 시각에서 탈피해 수용·해설했다는 점이다.
또 법서로는 처음으로 HR실무자를 비롯한 독자들이 판례를 보면서 그 판례에서 인용한 구법(개정전 법)의 법조문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판결문내의 구법 법조문을 신법의 해당 조문으로 완전 변경해 게재한 점이다.
구 대표의 이런 파격적인 시도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으나 그가 학자의 입장이 아닌 현장의 노동 및 HR전문가 입장에서 실용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반영한 의미있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책은 근기법의 특별법 내용은 물론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행정해석 등을 대거 수록하고 있어 HR업무담당 실무자들과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대표는 그동안 ‘노사혁신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새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 등 모두 13권의 서적을 발간하며 ‘건서’(建書 : 책을 건립한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집필욕을 보인다는 주변의 평가를 들었다.
그런데 建書를 향한 구 대표의 열망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간 서적에 ‘구건서 노무사의 노동법 시리즈Ⅰ’이란 부제를 붙여 놓아 앞으로 시리즈 서적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이에 대해 “집단적노사관계법을 비롯한 5권의 책을 연내에 추가적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엘리베이터를 타라’라는 자서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의 ‘깡’(의지)이 담겨 있다.
구 대표는 가정 형편 때문에 ‘가방 끈’(학력)이 길지 않지만 ‘그것 쯤이야’라는 배짱으로 택시운전을 하며 공인노무사 시험(2회)에 합격해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전문가, HR전문가로 자리잡았다.
중앙경제HR교육원장,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등을 겸직하고 있는 구 대표는 공인노무사로는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내정되는 등 노동부문의 대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손사레를 치지만 ‘노동전문가로서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될 사람’이란 평판도 듣고 있다.
삼성인재개발원, 현대인재개발원, 대한상의 등 유력한 인적자원개발 기관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는 구 대표는 강의를 통해 ‘깡, 끼, 꿈, 때’라는 말을 강조하곤 한다.
이런 4가지를 고려해 목표를 정해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다는 굳은 신념을 담고 있다.
구 대표는 올들어 ‘인간존중’이란 말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을 의미를 자주되뇌어 본다고 말한다.
인간을 존중하는 경영을 하면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고, 인간으로서 기본기를 갖추고 있으면 누구한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란게 그의 요즘 생각이다.
김원기 기자 hikwk@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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