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장일치로 소위 통과…정부측 지방세수 감소 우려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황영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집중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입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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