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의 천하통일은 제국적 통치 시대의 개막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함으로써, 전국시대는 막을 내렸다. 진나라의 천하통일은, 서양과는 다른 중국의 길, 이른바 제국적 통치가 지배적인 정치체계가 되게 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독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기원전 370년 경 진나라는 상대적 후진국으로서 천하통일의 주역이 되기에는 한참 모자랐다. 당시에는 관중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놓았던 제나라가 더 강했다. 이후 150여년 동안 진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제나라를 멸하고 천하통일을 이루게 된 것인가? 그 부국강병의 비책을 밝혀야 한다. 둘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구현한 질서는 전제적 지배체제였다. 이것은 <관자>에 담겨있는 부민부국(富民富國)의 질서와는 다른 것이다. ‘백성이 부유해야 국가가 부유해 진다’는 발상과는 어찌보면 대극을 이루는 ‘백성이 약해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약민강국(弱民强國)의 질서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질서체계를 정당화하였던 사상의 경제학적 논리는 무엇이었으며, 이 새로운 질서체계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가를 밝혀야 한다.
상앙의 변법, 진나라를 천하의 폐자로 만들다
진나라의 천하통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번영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의 역사를 보는데, 번영의 역전 현상만큼 흥미진진한 것은 없다. 그것은 번영의 신비를 밝혀줄 성배이기 때문이다. 왜 약소국이 강국이 되고, 강국이 약소국이 되었을까? 이와 같은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현대인만이 아니라 고대인들도 관심을 가졌던 문제였다. 한비자의 '간겁시신(姦劫弑臣)'을 보자.
“탕왕은 이윤을 얻어 백 리를 다스리던 신분에서부터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환공은 관중을 얻어 오패의 우두머리가 돼서 제후들을 소집하고 회맹을 맺어 천하에 질서를 세울 수 있었으며, 효공은 상앙을 등용했기에 영토를 넓히고 국력을 막강하게 할 수 있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가 우뚝 서는데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관중이었다면,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상앙(商)이었다. 도대체 상앙은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사마천은 <사기>에 상앙이 행한 개혁 조치 즉 상앙의 변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두었다. 제1차 변법은 기원전 359년에 시행되었고, 제2차 변법은 기원전 350년에 시행되었다. 제1차 변법의 내용을 보여주는 <사기> ‘상군열전'의 부분을 보자.
“백성으로 하여금 열 집 또는 다섯 집으로 통·반을 구성하여, 서로 죄를 적발하게 하고 연좌하여 죄를 묻게 하였다. 그리하여 죄지은 것을 고발하지 않는 자는 허리를 베는 형벌을 주었고, 고발한 자에게는 적의 머리를 베어 온 자와 같은 상을 주었으며, 죄를 숨긴 자는 적에게 항복한 자와 같은 벌을 주게 하였다. 백성들 중 아들 둘 이상을 두고 분가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세금을 배로 올렸다. 군대의 공이 있는 자에게는 그 공의 비율에 따라 상등의 벼슬을 주고, 사사로운 싸움을 한 자에게는 각각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게 하였다........종실일지라도 군공이 있지 않으면, 심사하여 공족의 족적에서 제외하였다........”
상앙은 부국강병을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일벌백계형의 형벌제도를 만들었다. 그것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좌제와 파파라치 포상금제도도 도입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상벌제도를 통해 분가제를 강요하고 귀족제를 재편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기원전 350년에 시행된 제2차 변법은 제1차 변법의 성과에 바탕하여 전제군주제적 질서를 보다 강화한 것이었다. 제2차 변법의 내용을 보여주는 <사기> ‘상군열전’의 부분을 다시 보자.
“백성들이 부자·형제가 한방에서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작은 도시와 고을과 읍과 취락을 모아서 현(縣)을 두고, 현에는 령(令)과 승(丞)을 두니 모두 31현이었다. 전답을 만들기 위하여 논밭의 경계를 개척하고 부세를 공평하게 하였다. 부피를 재는 말과 휘·무게를 다는 저울·길이를 재는 자 등 도량형을 균등하게 하였다.”
상앙의 변법은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였던가?
역시 가족제와 지방 지배체제를 개혁한 것이 주 내용이다. 부자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귀족제에 기반한 봉건제가 아니라 군현제를 실현한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에 의탁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생활하게 하면 노동투입이 늘어나 농업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고, 세습이 아니라 군공에 의해 관작을 주면 군사력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가제와 군공제의 좋은 면만을 본 것이다. 가족은 역사적으로 가장 모럴헤저드(moral hazard: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분업과 협업의 체계를 이루면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가제가 꼭 농업생산성을 올린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군공제는 관작을 군공에 따라 줌으로써 귀족들의 군사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각 관작은 나름의 소임이 있는데, 이 소임은 군사력이 높다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비자의 비판이 예리하다. <한비자>의 ‘정법’을 보자.
“상군의 법에는 ‘적의 머리 하나를 벤 자에게는 작위를 한 급 올려주고,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이 50석인 관리로 임명한다. 적의 머리 둘을 벤 자에게는 작위 두 급을 올려주고,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이 백 석인 관리로 임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직과 작위의 진급을 적의 머리를 벤 공과 서로 걸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적의 머리를 벤 자에게는 의사나 장인이 되게 한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집도 지을 수 없고 병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인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의사는 약을 조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의 머리를 벤 공으로써 시킨다면 그들의 재능과는 맞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은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적의 머리를 베는 것은 용기와 담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으로써 공이 있다고 하여 지능으로 하는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머리를 벤 공으로 의사나 목수를 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공에 따라 작위는 주는 것은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제도의 개혁은 개별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될 수도 있지만, 제도간의 정합성을 증대함으로써 경제체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될 수도 있으며, 제도 개혁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제도의 효율성의 증진이 아니라 제도간의 정합성의 증진이나 제도개혁자의 지배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개혁을 독해할 필요도 있다.
변법이란 법으로써 도를 바꾸는 것이다
변법이란 법으로써 도(道)를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상은 춘추전국시대 황로학자들에게는 없었다. 춘추전국시대 황로학자들은 도생법(道生法)이라 하여, 법이란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질서인 도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법은 도가 바뀌면 바뀔 수 있지만, 법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법을 바꾸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무위의 통치가 아니라 작위의 통치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황노학적 법치론과는 그 근본을 달리하는 것이다. 일본의 위대한 정치사상사가 마루야마 마사오는 작위를 근대성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런 점에서 변법의 주창자인 상앙은 동양 최초의 근대인이라 할 수 있다. 변법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질서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 상태로 어떻게 이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질서의 구상력 밑에는 역사적 통찰력이 있다
현재의 질서를 정의하고, 현재와 다른 질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인류사회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통찰력에서 나온다. 따라서 <상군서>에 인류발전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다. <상군서>의 ‘개색’을 보자.
“상고시대에는 친족을 친근하게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귀중하게 여겼으며, 중고시대에는 현자를 존중하고 인애의 도덕준칙을 기꺼이 따랐으며, 근고시대에는 귀인을 귀히 여기고 관리를 존경하였습니다. 현자를 존중하는 시대에는 남을 도와 나아가게 하는 것을 도리로 여겼으나, 군주를 세우는 시대에는 현자를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친족을 친근히 여기는 시대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원칙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반되는 것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도리가 파괴되어서 중시하는 것이 바뀐 것이며, 세상의 사회상이 변하여서 행해지는 도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에는 [시세에 맞게 제정하는] 규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상고시대, 중고시대, 근고시대로 나누었으며, 각 시대마다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가 달랐으며, 그에 따라 규율도 달라졌다고 보았다. 상고시대는 친족적 질서가 기초를 이루고있고, 중고시대는 인애의 도덕준칙이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근고시대는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상앙의 변법은 각 역사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유한 질서 체계가 있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시대의 질서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질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친족제도와 귀족제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제도들이 낡은 시대의 유제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 체계의 확립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역사는 친족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에서, 현자에 의한 인애의 도덕준칙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로, 그리고 다시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의 시대로 이행한다. 그런데, 현재 진나라는 친족적 질서와 인애의 도덕준칙 등이 국가를 규율하고 있어서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보다 원시적인 질서체계로서의 친족적 질서와 인애의 도덕준칙을 폐기할 필요가 있었다. 분가제와 군공제로 상징되는 상앙의 변법은 바로 이와 같은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약민강국의 체계를 만들다
기존의 친족제도와 귀족제도를 폐기하고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가 오롯이 작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가 새로운 질서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개혁이란 권리 의무관계의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득권력의 저항이 일어난다. 때문에 단순히 법을 선포함으로써 해결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군주에게 있다면 군주는 그 힘을 바탕으로 폭압적 이행을 추진할 수 있다.
폭압적 이행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군주의 힘인데, 이것은 바로 강제된 이행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백성의 취약함이기도 하다. 따라서 변법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백성들이 법을 따르도록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실이 그러하였음은 <상군서>의 ‘약민’이 보여준다.
“백성들이 나약하면 국가가 강성해지며, 국가가 강성한 것은 백성들이 나약하여 법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술을 장악한 국가는 백성들이 법을 지키도록 나약하게 만드는 데에 힘을 쏟습니다.”
백성을 나약하게 하고 국가를 강성하게 하는 주된 방법이 일벌백계의 형벌제도이다. 그러나 일벌백계의 형벌제도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백성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기 때문에, 백성들은 진나라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민강국의 정책은 형벌제도를 무서워하여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도망하여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가? 첫째 이유는, 농민들은 토지에 투자한 자본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일벌백계의 형벌제도가 야기하는 기대소득의 감소가 토지에 투자한 자본보다 적다고 한다면, 농민은 눈물을 머금고 그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상군서>의 ‘산지’를 보자.
“성인이 다스리면 금령을 많이 두어 국가의 요구(농업·전쟁)을 피하는 재능을 그치게 하고, 실력 있는 자를 임용해서 사람들의 기만을 저지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면 국경 안의 백성들은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백성들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면 농사를 짓게 되며, 농사를 지으면 순박해지고, 순박해지면 살던 곳에 안주하고 외지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국가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밑천을 땅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되어, 외지는 어디를 가나 위태한 곳에 의탁하는 것이 됩니다. 밑천을 땅에 간직하면 순박해지고, 외지에서 위태한 곳에 의탁하면 미혹됩니다. 백성들이 안에서는 순박해지고 외지로 나가면 미혹되므로, 농사에 힘쓰고 전쟁에 힘쓸 것입니다.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면 자본이 늘어나고, 전쟁에 힘쓰면 이웃 나라가 위태해집니다.
자본이 늘어나면 그것을 짊어지고 달아날 수가 없고, 이웃 나라가 위태하면 그 나라에는 귀순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버리고 위태한 곳에 귀순하여 외지에 의탁하는 것은 광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일단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의 체계가 정착되면, 그것에 적응하여 사는 것이 새로운 균형이 되기 때문이다. <상군서>의 ‘개색’을 다시 보자.
“대저 백성들은 근심스러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법도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며, 즐거우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방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 간악한 짓이 없게 되며, 간악한 짓이 없게 되면 백성들은 그들이 즐기는 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의로써 교화하며 백성들이 방종하게 되고, 백성들이 방종하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백성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것에 상해를 입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형벌은 의의 근본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폭력의 길입니다. 대저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손상을 입힙니다.”
형벌로서 다스리면 간악한 행동이 사라져서, 백성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군주에 의한 제도적 통치가 새로운 균형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고, 이에 바탕하여 국가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 인접국들을 침략하게 되면, 인접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위태로워지므로 이 나라에 머무는 것이 생을 보전하는데 더 유리하게 된다.
약민강국의 정책은 백성들이 토지에 투자한 자본 때문에 이주전략을 쓰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벌이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폭압적 이행전략이었다. 이 이행전략이 성공하면, 전제 군주적 질서가 출현하게 되고, 또 그에 걸맞는 경제체제도 출현하게 된다. 전제 군주적 질서에 걸맞는 경제체제, 이것이 다음 호에서 다를 내용이다. E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