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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출판사 갈등 해소 위해 표준계약서 만든다
작가와 출판사 갈등 해소 위해 표준계약서 만든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5.1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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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홍보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 계약위반 등 법률 상담 맡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작가와 출판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표준계약서 및 전산망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부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출판사는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9월에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열리는 만큼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학술·교양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구입해 공공도서관과 소외 지역·계층 등에 책을 보급하는 ‘세종도서’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의 초·중학생에게 도서교환권을 지급하는 ‘청소년 북토큰’, 전자책 제작 등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의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또 작가와 출판계에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두고 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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