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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 동의 받아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 동의 받아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5.3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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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뒤 심사를 거쳐 2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행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이나 시행령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주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각종 비리 및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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