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최저소득 지원하는 제도
OECD국가 중 한국과 미국만 상병수당 제도 운용안해
모든 취업자가 대상...실업급여, 휴업급여 수급자 등 제외
3년 간의 시범사업 후 2025년 제도 도입 계획
[이코노미21 신만호] 오늘부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작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곳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생계 문제로 쉬지 못해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상병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팬데믹 중 서울 구로구 콜센터, 경기도 구천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활성화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없다. 모든 부상이나 질병 등이 신청 원인이 된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생기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올해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와 공무원‧교직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세 가지 다른 모형이 적용된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 천안시는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순천, 천안시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입원‧외래진료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일이다.
복지부는 세 가지 모형의 효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