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 연 1회 정례화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되는 등 시간 및 행정 절차가 편리해진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의 53%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48.8억달러에 이른다. 이어 미국 8.4억달러, 홍콩 5.8억달러, 베트남 3억달러 순이었다.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55억달러에 육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으며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합의했다.
기존에는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해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은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