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월30일까지 피해구제 신청 총 43건
배송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 요구하면 환급 지연
상품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해 달라
배송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 요구하면 환급 지연
상품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해 달라
[이코노미21 이상훈] 한국소비자원은 실버바 등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은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로 실버바, 골드바 등 귀금속류를 유통·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3건이다.
피해사례는 소비자가 주문한 은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또는 환급이 지연된다고 고지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이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환급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을 권했다. 또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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