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럽 노선 이관 조건
[이코노미21 이상훈]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제 미국의 승인만 남았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여객 부분에서 일부 유럽 노선을 이관하는 조건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이 진행되면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전까지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객 사업은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로셀로나·프랑크프루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았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EU(2024년 2월) 등 13개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했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