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처벌 완료 전이라도 지급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유인책으로 포상금 한도가 상향되고, 처분/처벌 완료 전이라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서울·부산·대전·원주·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이며, 신고를 받으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한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3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건당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과거에는 처분/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처분/처벌 완료 전이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하도급이나 대금미지급 외에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청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835개 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