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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비영리목적 개인간 거래 1년간 시범 허용
건강기능식품, 비영리목적 개인간 거래 1년간 시범 허용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5.0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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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

[이코노미21 박원일] 비영리목적의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식약처가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이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5월8일부터 1년간 진행한 사업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는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이 확보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www.daangn.com)’과 '번개장터(m.bunjang.co.kr)‘ 두 곳에서만 허용된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하려면 1)거래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2)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 모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3)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되 4)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한편, 영리목적의 과다한 개인판매를 방지하고자 참여하는 개인의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한 식품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안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안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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