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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빈집 활용 지역정착 지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빈집 활용 지역정착 지원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5.1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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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지역문제 해소 위해 빈집 리모델링
숙소, 사무실, 생활편의시설 등 활동공간 조성

[이코노미21 박원일]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빈집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전국에 39개 청년마을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청년마을 프로그램 참여나 지역살이 경험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시설임에도 청년들에게 제공할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영월(강원), 강진(전남), 영덕(경북)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홍천(강원), 보은(충북), 경주(경북), 의령(경남), 함양(경남) 5곳이 추가됐다. 올해는 지역 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해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많은 청년이 주거공간 부족으로 지역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사무실, 취미・문화시설 등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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