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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24% 인하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24% 인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12.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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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산정 주기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이코노미21 임호균] 내년부터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24% 줄어든다. 또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격비용 산정 주기는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카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율은 인하한다고 밝혔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 0.50%에서 0.40%로 0.1%포인트 낮아진다. 3~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세부 구간에 따라 1.10%~1.50%에서 1.00%~1.45%로 0.05%포인트~0.1%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행 0.25%에서 0.15%로 내린다. 중소가맹점은 현 0.85%~1.25%에서 0.75%~1.15%로 0.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번 조정으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연평균 카드수수료가 현행 18만9000원에서 4만 5000원(23.7%)이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가맹점은 연간 수수료로 20만원, 4억원 가맹점은 연간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업계 요청사항 이었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 수익이 수수료 감소액만큼 줄자 카드론 확대, 소비자 혜택감소 등의 우려가 제기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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