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은행,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은행업무 서비스
정책 서민금융 공급 11조원으로 확대 ‘역대 최대’
[이코노미21 이상훈]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만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은행 지점들이 폐쇄됨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티은행을 비롯 11개 은행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가 1400만원에서 2000만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올해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할 때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약 1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