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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부과 범위 제한...용역 수행 대가만 가능
부동산PF 수수료 부과 범위 제한...용역 수행 대가만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5.01.1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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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사라져
수수료 부고 항목 11개로 통합·단순화
17일 이후부터 개정 모범규준 적용돼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서 금융사가 용역 수행 대가 명목으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분양률 미달로 인한 '패널티 수수료'와 만기 연장 시 부과되는 '만기연장 수수료' 등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부터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과 각 중앙회가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수수료는 금융사가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PF 수수료 부과 대상·종류·정의가 구체화됐다.

우선 용역 수행 대가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없어진다. 만기 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받았던 수수료도 사라진다. 분양율 미달시 건설사에 부과했던 패널티 수수료도 없어진다.

수수료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부과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가령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 하나로 통합된다.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도 '자문수수료'로 단순화했다.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돼 금융사는 용역 계약 체결 시 구체적 수행 일정을 포함한 '용역 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용역 기간 중 실제 수행 내역과 세부 진행 상황, 관련 증빙을 내부 전산에서 관리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오는 17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만기가 연장되는 부동산 PF 사업에 적용된다.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에 만기 연장 시에는 금융사가 '만기연장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달 중 다른 금융업권에도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권은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사는 24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이 완료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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