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
뉴시스 “FIU, 기관제재뿐 아니라 임직원 등 인적제재까지 검토 중”
뉴시스 “FIU, 기관제재뿐 아니라 임직원 등 인적제재까지 검토 중”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언론에선 업비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16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보도에 신충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러 제재를 확정한다. 제재 이유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FIU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불이행 혐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이어졌다. 뉴시스는 17일 단독기사로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임직원 중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와 관련해 FIU가 기관제재뿐 아니라 임직원 등 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FIU는 업비트에 KYC 위반을 근거로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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