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 국가 안전과 관계되는 업종과 중요 기업에 대한 외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경제 민족주의’ 방침도 들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정책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경영 및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발위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이 기간 중 외자 이용 방식을 ‘양(量)’ 위주에서 ‘질(質)’ 위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외자를 이용해 국내의 부족한 자금이나 외화를 보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외자를 선진기술, 관리경험, 재능과 실력을 함께 갖춘 인재를 유치하는데 이용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외자를 생태 건설, 환경보호, 자원 및 에너지 절약, 국내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제고 등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발위는 계속해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외자 이용 업무의 중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합병(M&A), 주식 참여, 재투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외자를 유치해 중국 국내 기업의 재편성 및 개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외국 기업이 주식 소유를 통해 중국 기업이나 산업부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고 다국적 기업들의 고기술·고부가 제조 및 연구·개발(R&D)센터의 중국 이전을 독려하고 부품기지 및 인큐베이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 현대화를 목표로 생태·과학농업과 고부가 농산물 재배 및 양식, 가공, 현대 농기계장비 개발 분야의 외자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즉 외자를 국내기업 구조개혁의 가속기와 기술 수준 향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발위는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중요 부문과 중점 기업’은 외자의 지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 업종의 중점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는 심사와 감독·관리를 강화해 전략업종 및 중점 기업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발위는 ‘반독점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 국가 안전에 관계되는 민감 업종에 대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이들 업종에 대한 외자의 진입을 잘 가려서 허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나아가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자의 △전자정보, 석유화학, 화학공업, 자동차공업 투자 △기계, 경공업, 섬유, 원재료, 건축, 건재 등 전통산업 재편에 대한 투자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프로젝트, 특히 서부지역 생태환경 건설 투자 △은행 보험 증권 통신 상업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업의 적절한 대외개방은 계속된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박영서 헤럴드경제 기자/py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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