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달 25일까지 확정신고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이 438만명, 법인이 47만명으로 총 485만명이며, 신고대상 과세 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터넷 카페,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48,600명의 사업자와 불성실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 환급금 조기지급이나 납기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적발 시 무거운 가산세 적용 단순히 자료상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 공제를 하게 되면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95% 등 총 60% 이상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30억~50억원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며,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한편 자료상을 신고하면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자료상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0.5~1.5%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문종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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